이재명 정부 빚 탕감 대상 및 구체적 기준
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주로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와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다음과 같은 구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.
1.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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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 기간: 7년 이상 연체된 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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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 금액: 건당 5,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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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: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(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43만원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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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기준: 회생·파산 절차에서 인정되는 재산 외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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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·채무 사유: 직종, 채무 발생 사유(예: 도박, 사행성 사업 등)와 무관하게 위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 포함
"7년 이상 연체되고, 5,000만원 이하면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.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(약 143만원) 이하거나 회생·파산 인정 청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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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 채무자: 5,000만원 이하의 여러 건의 채무가 있을 경우, 각각의 채무가 기준에 부합하면 모두 탕감 대상이 됨.
2. 저소득 소상공인·자영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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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 금액: 총채무 1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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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(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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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: 기존 ‘새출발기금’의 빚 감면 한도를 확대하여, 원금의 최대 90%까지 감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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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기간: 2020년 4월~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까지 포함
"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들도 빚을 90%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. 수혜 대상은 중위소득 60% 이하,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다."
정리 표
구분 | 연체/채무 기준 | 소득 기준 | 재산 기준 | 기타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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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연체자 | 7년 이상, 건당 5,000만원 이하 | 중위소득 60% 이하 | 처분 가능 재산 없음 | 직종·채무사유 무관 |
소상공인 | 총채무 1억원 이하 | 중위소득 60% 이하 | - | 2020.4~2025.6 창업 |
추가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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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과정: 파산 수준의 상환 불능자에 한해 전액 탕감,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%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 등 세부 기준은 추가로 마련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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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취지: 경제적 재기 지원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목적이 있음.
요약:
이재명 정부 빚 탕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,000만원 이하 무담보
개인채권을 가진 저소득(중위소득 60% 이하) 및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
개인, 그리고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총채무 1억원 이하인 저소득
소상공인입니다. 직종이나 채무 사유와 관계없이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이
됩니다.